[경향신문 2017. 09.04] 부동산 임대차계약 분쟁, 민사소송 휘말렸다면 변호사 통해 권익 지켜야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9. 14. 13:27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 분쟁, 민사소송 휘말렸다면 변호사 통해 권익 지켜야

-경향신문 보도-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깜빡 놓쳐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당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얼핏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 만큼 명도 소송 등에 휘말린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에 유리해졌다는 얘기다. 물론 복잡한 법률를 다뤄야 하는만큼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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