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11. 20:04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세종포스트 2017.11.30]
“이혼과 같이 또는 따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필승’ 해법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김필중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파악한 당사자가 외도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혼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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