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4. 18:09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불법행위책임 파업은?
얼마 전 A사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소송에서 파업을 진행했던 노동자 단체는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A사의 소송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A사는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들은 불법행위로 인해 업무방해가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며, 법원은 이에 총 20억 원을 불법행위책임을 통해 배상하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불법행위책임 소송을 진행할 당시 피고에 해당 되었던 노동자는 총 2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규진 전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 A사 측이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서 4명이 불법행위책임으로 20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 측의 파업을 진행했던 노동자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나라 중에서도 유일하게 파업으로 인해 업무방해가 되었다고 하며 처벌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의 앞길을 막았다고 하며 A사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지 파업을 지원했다는 사실로 인해 A사 측이 4명에게 20억 원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심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눠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손해배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일으킨 가해행위는 위법해야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불법행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게 되면, 문제의 가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에게 손해와 관련해 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일반적으로 배상이란 금전적인 배상을 뜻합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갈음하게 되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이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이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A사에서 발생하게 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A사 측에서 제기했던 불법행위책임 소송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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