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소송 내사진 무단사용 되었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6. 5. 22:48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초상권침해소송 내사진 무단사용 되었다면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성형외과의 광고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비포앤 에프터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전형적인 광고에서는 실제 성형외과에서 시술 관리를 받은 사람의 사진이 적나라하게 보이곤 합니다. 실제적인 효과를 알려주기위해서는 필연적인 노출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광고에 시술 당사자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금전적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외부로 노출했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초상권침해소송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눈 부분의 성형외과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시술했던 날 촬영했던 영상을 다음날에 A씨의 동의를 받지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이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에 B씨에 대한 초상권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상권침해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시술하는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A씨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 A씨가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아무런 제약없이 게시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게시기간 또한 최소 2년 이상으로 장기간이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초상권침해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타난 내용이 A씨의 얼굴 전체가 아닌 수술 부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A씨의 초상권 등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 액수를 3백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성형외과가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려는 의도는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고객의 허락없이 시술 장면을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침해소송 문제에 휘말리지않도록 인터넷에 자료를 배포할 시 더욱 유의해야하겠습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