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하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5. 24. 23:06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교통사고 합의하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가 광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신을 사상한 경우에는 가해자측은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피해자 측으로서는 치료비의 조속한 조달이나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의 절감 및 당장 필요한 생활비의 해결읠 위해 보험회사측에서는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분쟁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이른바 합의라는 것에 응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결국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를 그 범위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다름없습니다. 사망의 경우 변동되는 요소가 적을 수 있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이나 완치여부 등은 합의 후에 얼마든지 변할 수 가 있는데 피해자의 추가청구가 가능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합의의 목적이 어느 정도 부동적인 분쟁상태를 확정적으로 종결시키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구조만을 위해 추가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한편, 합의시 당사자들의예상이 틀렸을 경우에까지도 추가 청구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 양자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이론이 등장하였습니다.

 

재판상의 화해나 판결 후에도 추가청구가 허용되는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부청구임을 명시적으로 전소에서 표하지 않는 한은 기판력으로 인해 추가청구가 불가능 하다가고 합니다.

 

그러나 화해 시에 치료기간의 연장이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추가청구를 원칙적으로 봉쇄한다면 이는 너무 피해자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판례는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어떤 적극적 손해가 발생하고, 그 발생이 변론종결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단의사정이 없다면, 추가청구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합의라고 하면 돈을 생각하지만 꼭 돈으로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얼만큼 마음을 쏙, 신뢰를 주고, 가해자의사정을 딱히 보이느냐가 합의의 관건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할때 너무 돈에 연연해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공탁금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보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게 되고 구속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속에 대한 부담때문에 공탁금의액수는 커지게 되므로, 공탁보다는 합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봤을 때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나을 수 도 잇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때 합의가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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