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용 김치냉장고 폭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9. 10:35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10년 사용 김치냉장고 폭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가정마다 필수 가전제품이 된 김치냉장고!
그만큼 많은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최근 10년 동안 사용했던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큰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부 A씨는 10여 년 전인 2003년도에 김치 냉장고를 구입합니다.
그 동안 잘 사용해 온 김치냉장고가 어느 날 “펑”하는 소리와 함께
큰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A씨 집과 주변 이웃들의 집까지
총 4채가 순식간에 불에 타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다행이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칫 하다가는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의 원인이 김치냉장고 가전제품에 의한 내부 합선이라고 판단합니다.

 

보험사측은 A씨와 피해자 이웃들에게 모두 4,290여만 원을 배상해주는데요.
이후 이 금액을 다시 김치냉장고 제조사 측에 청구합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났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법률조항을 제출하며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김치 냉장고를 10년간 사용했다고 해도
내부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지는 않는다.”
즉, 사용기간이 오래되었어도 제조사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2012~2013년 사이에 발생된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중 90%가
이 회사 제조사 측 제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법원은 해당 제품에 부품상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 A씨 역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받은 적이
없기에 제조사가 50%만 부담하여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소비자가 사용 중에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란 어렵겠죠.
그래서 법원은 법률상 10년이 지나 배상 시효기간이 끝났어도
민법상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사례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중요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률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정황 및 사고 경위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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