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4. 11:40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성형수술 후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할까?
 
 
길거리를 걷다보면 병원 외벽이나 쇼핑몰,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마다 성형외과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되죠?

 


사진 속 before & after를 볼 때면
누구나 예뻐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요.


성형시술자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 과실 및 수술 부작용, 불만족스러운 결과들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성형수술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원고는 평소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고 눈매교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커지면서 쌍커풀 라인을 좁게 줄이고자 성형외과를 찾게 되는데요.

 


상담 후 의사는 원고에게 눈썹거상술과 지방제거술을 설명한 뒤,
두 가지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변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본인이 원하는 모습의 결과가 아니라며
병원 측에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은 없었으나,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1심.2심에서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눈썹거상술'이 원고가 상담을 통해 호소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시술법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점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지만
진료 기록상 이를 알려주었을 만한 별다른 자료 찾아볼 수 없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한 가지 시술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성형시술을 병행해야 하는 것인지 등
피고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미용성형수술의 목적은 질병의 치료 목적과는 다릅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심미적, 정신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 만큼
긴급하거나 불가피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충분히 경청한 다음 구체적인 결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권유해야 합니다.


이처럼 의료분쟁 및 의료 과실 등 성형수술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의사와 의뢰인의 충분한 상담내용 기록 여부와
시술 후 위험 예상 범위 및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를 통해
신속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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