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 중 발생한 하천수해 책임에 관한 배상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27. 11:04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보수공사 중 발생한 하천수해 책임에 관한 배상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재산적인 손해, 채무 관계적 손해, 명예실추 및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손해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보수공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데요.

 

OO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의 제방 개량 및 보수공사를 착수하여
 2003년 공사를 시작해 2007년에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방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했는데요.

 


이후 보상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배수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지점 부근의 제방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결국 하천수가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된 부분은
이 공사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대행이 된 공사였기에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체단체가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만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청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사건의 경우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본 사건의 수해 발생에 의한 피해는
하천의 관리 미흡에 관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인데요.

 

 


손해배상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면서도
주체 대상에 따라 그 사안이 매우 다양합니다.
개인 간의 손해배상 및 단체 및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
 입증 방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손해배상과 관련해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를 통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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