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계약 취소 -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7. 15. 16:27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계약 취소 -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1. 의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참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경우일 텐데요. 사람의 사기, 기망에 의해서 속아서 법적 계약을 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조조문(민법)

 

민법 제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기, 기망에 의한 계약,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기자의 고의와 사기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고의적으로 허위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날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에는 당연히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판례상 아파트 분양자는 근처에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하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는 위법해야 하며,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속아서 의사표시를 했어야 합니다.

 

3. 사기, 기망에 의한 계약, 의사표시 취소

이러한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 계약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내지 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서 의사표시 내지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의 방법이나 소송의 방법 등이 많아 이용이 됩니다. 사기로 손해를 본 사람은 계약의 취소를 구하며, 이전등기말소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4. 사기를 당하신 경우 유의할 점

이와 같은 기망행위나 사기의 입증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 것도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입니다 또한 미리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소송 도중에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또는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서 미리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두시는 것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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