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위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20. 12:33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개인정보유출, 위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각 종 불법적인 사례에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어떻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이루어집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를 알아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 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열람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제 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접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열람가능성이 있었다면
충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지급사례가 됩니다.

 

 

셋째,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확산이 되었는지입니다.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퍼져 나갔는지는 개인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넷째,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개인정보를 관리해 왔는지와 관련해
개인정보유출경위가 어떠했는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한 자의 유출고의성과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개인정보의 관리 방법과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및 확산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위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고의성 및 대처방법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례에 따라 판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소개된 판별기준뿐만 아니라 여러 기준들이 실제 법적인 장면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들이 워낙 다양하고, 사례에 따라 적용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 분야와 관련되어 실력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텐데요,
‘개인정보유출 및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 무수한 경력 가진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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