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호흡기질환 피해자의 손해배상 가능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1. 14:43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호흡기질환 피해자의 손해배상 가능할까?
 
손해배상은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단체,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생명 및 신체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소송건으로 실제 2007년도에 발생한 대법원 판례 사례인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00씨 외 23명은 국가와 서울시 및 국내 자동차 회사 7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생산으로 배기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천식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인데요.
정부와 서울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피해를 주었으며,
그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였다면서 1인당 3천만씩
총 6억9천만 원의 집단 소송을 하게 됩니다.
즉, 대기 오염의 원인을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대기환경오염과 질병(호흡기 및 천식) 사이의 ‘역학’ 연구 결과를 제출하였는데요.

 


역학이란
인간에게 나타나는 질병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전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원인과 사실을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원고의 증거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역학은 집단현상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을 조사는 것이지,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을 경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그 질병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정의 내렸는데요.
자동차배기가스가 질병의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은 있으나 개인에게 그 질병에 걸리게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하여 천식(호흡기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원인이
대기오염물질과의 관계적 명확성과 과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처럼 질병 유발 역학에 대한 증거 제출에는
피해자와 사건 원인 사이에 명확하고 과학적인 인과관계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 및 개연성, 정확한 역학연구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손해배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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