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7. 18:02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하는 손해배상은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요. 오늘은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이건 불법행위이건 어느 경우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책임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며, 책임원인인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사례를 보면 명예훼손, 의료과실, 저작권,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권리금을 받지 못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상가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입지·고객 등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가치가 형성된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 주고받는 금전적 거래로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많았는데요.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A씨는 고충이 많았습니다. A씨는 5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국밥집을 창업한 뒤 4년차에 주력 메뉴를 칼국수로 바꿔 손님이 늘었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건물주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이러한 협력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권리금에 대한 소송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미비해 임차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간에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많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중에서도 법개정으로 인해 바뀌게 되는 상가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을 살다보면 손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두 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 없겠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김필중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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