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29. 23:13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생활이나 군생활 등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가 보면 인권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인권이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것이지만 성별이나 외모 국적 등으로 인해 무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에는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런 인권들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 절차 >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의 순으로 진행되는 민사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 및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 이외의 계층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권침해 사례를 격으셨거나 인원침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시는 분은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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