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분쟁해결변호사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13. 16:19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손해배상분쟁해결변호사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체적 손상을 입게 마련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책임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도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다 달라지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을 증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사실상 상처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잘 알아두신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며,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분이라면 손해배상분쟁해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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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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