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변호사, 댓글 고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31. 13:49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댓글 고소

 

스마프폰의 놀라운 발전과 소비자의 관심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높은 보급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 상의 도의적인 책임의식 이나 인격의식이 낮아 손쉽게 악의성이 다분한 글을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성해 게재 하는 등의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네티즌, 유명인, 정치인, 연예인 등 각개각층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시시비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 명예훼손의 종류로는 비방성 뎃글이나 악성뎃글,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등으로 명예훼손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글로 인한 단순한 뎃글 하나로도 명예훼손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남긴 불평이 섞인 뎃글로도 명예훼손으로 민사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민법상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위법행위 때문에 타인에게 입힌 손해 만큼 다시 채워 손해가 없던 것 같이 복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대상의 피해가 막대하다면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게 될텐데요.

 

 

 

손해의 범위로는 기타 정신상의 고통과 타인의 신체 자유와 명예를 해가 되는, 재산 이외에 손해로 보고  손해배상의 의무로 정하고 있기에 죄가 성립된다면 민·형사적인 책임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글 작성시에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할 지 그렇지 않을지를 생각해 보고 작성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혹여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초를 격의시거나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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