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_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15. 15:52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_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할부 거래르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거래의 공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부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 제한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금액 제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할부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연체료만 청구할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다음의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지연할부금 * 연 30% 한도 내에서 할부거래업자 or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재화 또는 용역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서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재화 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의 한도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그 밖에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위의 금액을 초과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금액은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때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청구받는 경우가 잇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조정, 소송)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안 밟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분야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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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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