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대중교통 사고의 손해배상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24. 15:47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출근길 대중교통 사고의 손해배상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수용인원이 많고 이동하는 구간도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지하철 추돌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호기 고장등으로 인해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스에 경우에도 사고에서 안전할 수는 없는데요.

 

버스의 고장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도로위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그 해답을 손해배상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추돌사고, 급정차나 급출발 때문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버스 안이 미끄러워서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다치거나 소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 운전사는 경찰관이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등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그 손해를 배상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버스사고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것은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보험 보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알아본 출퇴근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안전한 출근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하신다면 손해배상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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