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손해배상청구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19. 15:04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자연재해 피해,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 등으로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피해일 텐데요. 하지만 이런 천재지변도 미리 막거나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로 인해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우리나라는 수목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식물의 뿌리가 흙을 잡아주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산사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27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울 지역에 시간당 최고 30㎜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그 전날 내렸던 30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합쳐진 호우로 인해 강남일대에 물난리를 가져왔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우면산 산사태를 만들어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3년 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당시 서초구청 직원이 대피 조치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서초구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소송은 2011년부터 제기됐지만 사고원인을 분석한 서울시의 2차 조사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재판 선고가 미뤄져 왔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낸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결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황씨 가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사태 당시 아파트 내에 있었던 원고들에 대해서만 서초구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고 당일 오전 7시30분쯤에는 산사태 경보를 발령시켜야 함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지시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초구에서 이같은 조치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집으로 토사류가 들어와 생명·신체 등 현실적 위협을 느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만 서울시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듯 관리소홀이나 초기대응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소송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손해배상청구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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