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외도한 불륜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아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10. 12:05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남편과 외도한 불륜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아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하지만
예기치 않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양측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자녀 친권자 지정 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으로
많은 갈등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혼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건인데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남편의 외도 상대 즉, 불륜의 대상이었던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느 날 남편은 평소 알고 지낸  A여성과 외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아내는 부부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된 제3자(남편의 외도 여성)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바라보아야 할 주요 사안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리고,
그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배우자와 함께 연대하여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들 부부가 앞으로도 부부 공동생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이미 과거부터 파탄 상황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부부생활이 파탄되어 두 사람이 더 이상 혼인유지 마음이 없다면
배우자가 제3자가 외도로 인한 신체적 불륜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아내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즉,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원래 이들 부부의 혼인 관계 상태 및 회복 가능성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최근 간통죄가 폐지 이후 형사고소사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외도한 배우자를 상태로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혼관련 소송 준비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와 함께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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