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손해배상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2. 20. 00:06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자동차의 증가 및 자동차 사고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이의 미연의 방지는 물론, 그 사후의 대책으로서 자동차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동차 운행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1.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

  2.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3.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4. 송색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타인이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말하므로 운전수나 안내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내한느 사람은 운전자의 과실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음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손해와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 함)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3조 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토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지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만약에 사고를 당햇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의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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