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형량 어느정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7. 18:0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성폭행처벌형량 어느정도?



해가 갈수록 뉴스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중생을 여러 명이 성폭행한 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으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폭행 처벌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강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폭행은 직, 간접적인 물리력 즉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고 협박은 나쁜 일을 할 것이라고 통고함으로써 상대방이 혹시 그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나쁜 말을 통해 상대방을 무력화하고 간음을 했거나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강간 혹은 강간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 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경우 성폭행 처벌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간을 행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치도록 만들었을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주어집니다, 혹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주어집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강간을 행했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지난 2월 새벽 네 시경 2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웁니다. 성욕이 발동한 A씨는 B씨를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B씨가 심하게 저항하자, A씨는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습니다. 처벌을 우려한 A씨는 B씨의 유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간살인죄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를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A씨가 범죄를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죄질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처벌형량은 성폭행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최근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사건이 많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본인이 떳떳하다는 이유로 대처를 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고, 성범죄의 경우는 그 특성상 증거를 수집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죄가 없거나 가벼운 죄를 지었는데도 그 보다 높은 성폭행 처벌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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