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2018.6.22.]간통죄 폐지 3년... 달라진 이혼 풍속도. '흥신소'보단 '이혼전문변호사'찾아야...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6. 26. 18:00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을 상담하고 진행하면서 현재까지도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간혹있는데요.

그 중에는 배우자의 상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변호사를 찾지 않은채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함으로 오히려 배우자에게 개인정보 등 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내방하여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한 위험성과 전문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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