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7. 11. 16:24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데에 있어 부모의 이혼이 걸림돌이 될까 싶어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고 현재에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이혼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화되면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중의 대부분은 친권과 양육권의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것에 소송의 초점을 맞추시기도 합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친권, 양육권의 확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
[데일리시큐 2018.8.2]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가능할까? (0) | 2018.08.22 |
---|---|
[뉴스렙 2018.7.5] "'바람' 피웠으니 재산분할 한푼도 못 줘?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0) | 2018.08.02 |
[국제뉴스2018.6.22.]간통죄 폐지 3년... 달라진 이혼 풍속도. '흥신소'보단 '이혼전문변호사'찾아야... (0) | 2018.06.26 |
[데일리시큐2018.6.12.]'시어머니보다 미운 시누이' 이혼성립여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0) | 2018.06.19 |
[팸타임즈 2018.5.8.]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전처분제도란? (0) | 2018.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