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6. 19. 15:38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근래에 있어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의 가족과의 불화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 제480조에서는 이혼 청구의 사유로 6항을 정해두었는데요. 그 중 3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부터 겪는 불화 문제로 인한 이혼소송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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