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4. 25. 17:2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사례와 연계된 사건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소송의 관할인데요. 가사소송법에서는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을 진행시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피고(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만일 이를 위반하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피고(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는 등 불필요하게 시일을 지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번 손해배상 소송의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통하여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를 진행 중이셨고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관계로 해당 관할의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원고(의뢰인)가 기존에 준비하여 주신 증거 사진 및 별도로 신청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에 따른 회신내용 등을 토대로 배우자와 피고(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피고(상대방)는 이에 대하여 원고 부부사이는 피고를 만나기전부터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 이전의 이미 부부사이가 파탄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명시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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