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6. 21. 17:1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셨지만, 배우자의 재산탕진, 거짓말, 그리고 의뢰인께서 모르는 채무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다툼 후 배우자가 일방으로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등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통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는 의뢰인과 30년간의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탕진하고 수억의 빚을 지시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사업을 하시던 공장에 경매가 진행되는 등 생계까지 큰 위협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께 경매 등 채무변제에 협조치 아니하고 돌연 가출을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파악도 불가능하여 이혼 소송 진행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혼 소송 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그리고 가출 후 연락 및 소재의 부재,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비롯되는 국내 배우자 가족의 부재 등을 이유로 소재불명확인서나 제3자진술서 등으로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소재 및 거주지 파악이 불가능할 시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특정하여 소장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시송달제도 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소장을 송달하여 소송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전국의 가정법원에서 이와 같은 보완된 방법으로 소송 진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특정하여 소장을 송달, 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지하였고 소장 송달과는 별개로 혼인파탄의 사유 발생과 이로 인한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혼인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라면 시시각각 변하는 판례, 법률 뿐만 아니라 실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별 맞춤형 동향도 항시 파악하고 대처해야겠지요.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오니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