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방어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4. 19. 16:5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등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내용인즉, 의뢰인이 배우자에 대한 집착과 폭력 등의 행위로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가출한 이유는 의뢰인의 집착과 폭력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며 근래까지 상간자와 부정행위는 지속되었고 이를 의뢰인이 직접 목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까지 확보하였다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많은데요.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의 배너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 알아보기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간의 불화는 없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서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께서 준비하신 사진 등 상대방의 이혼 청구 방어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원고(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기각을 요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별도로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탓에 원고(의뢰인)가 확보한 증거 사진과는 별도로 실제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등 꾸준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증거신청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서는 한 사례가 모든 소송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궁금한 사항, 법률문제 등 문의가 있으시거든 언제든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