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청구 받아질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8. 19:0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받아질까?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방을 말하며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유책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 악의로 상대방을 견기 하는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마지막으로 3년 이상 행방불명 등으로 피해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이 발생하면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한 뒤 자녀 둘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다 B씨가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하는 것을 A씨에게 들키면서 싸움이 발생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다시 찾아온 뒤 협의이혼을 해준다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고 며칠 후에 찾아와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 하다며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친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A씨와 B씨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A씨가 동생의 친권은 B씨가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에 의거하여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B씨가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 하면서 A씨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두 사람은 폭행까지 이어지면서 서로를 쌍방고소 했습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자녀 중 형은 A씨가 동생은 B씨가 데려가게 되면서 고소가 취하되었지만 B씨는 6개월간 둘째 아이와 A씨를 만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바라고 있는 협의이혼절차를 거절한 뒤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B씨가 연락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은 다음 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요구한 뒤 가출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와 아이의 연락을 차단을 하여 면접교섭을 6개월간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 주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다다르게 만들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분리양육 중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과 양육환경 등을 고려할 경우 친권자를 비롯한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는 아이들의 아버지에 해당이 됨으로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1인당 70만원씩 지급을 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에 준비 중에 있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