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면접교섭권 인정되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2. 19. 15:5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재혼면접교섭권 인정되려면



서로 너무나 좋아서 하게 된 결혼 하지만 그 선택이 종종 잘못된 선택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때문에 이혼을 통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고 새로운 짝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하지만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이혼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쳐졌던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결혼기간이 상당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논하고,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자를 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합의가 잘되어 일이 술술 잘 풀린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이며 항상 분쟁과 법정공방을 펼치고는 합니다.



결국에는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이를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아이와 만날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요.하지만 친권자이자 양육권자가 재혼을 하였고 그 상대가 친양자 입양을 해버리게 되면 조금은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그렇다면 면접교섭권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혼 후에도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직접적인 만남과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한 부모가 재혼을 하여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이 안되는데요. 이 때 재혼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진짜 자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억울할 따름인데요. 아무래도 친양자로 입양한 측에서는 친생부모와 만나는 것이 꺼려지겠지만 친생부모는 자신의 혈육을 강제로 떨어지게 되는 것 이므로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것 입니다.



때문에 재혼면접교섭권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꼬투리가 되지 않도록 평소 양육비 지원이나 아이의 기념일 등을 잘 챙긴 경우에는 해당 면접교섭권을 얻는 청구에 대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얼마나 아이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얼마나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재혼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 입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이란 권리를 잃게 된 일방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텐데요. 꼭 이 권리가 있어야만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만큼 자신의 입지가 크게 되는 것으로 중요한 권리인데요.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재혼면접교섭권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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