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법변호사 아이가 거부한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2. 14:5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소송법변호사 아이가 거부한다면



분쟁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법률적 분쟁을 겪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ㅅ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이혼분쟁 중 하나인 양육권으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에 성공한 ㄱ씨와 ㄴ씨는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번갈아 가며 아이를 양육하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ㄴ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양육을 하면서 면접교섭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ㄴ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왔지만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집행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들이 6살이 되던 해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아이가 아빠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하였지만 아빠와 살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한 뒤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혼소송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정한 제약이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이의 나이나 지능 및 인지 능력을 비롯한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그리고 집해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의 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육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혼소송법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을 필요로 한다면 이혼소송법변호사인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