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문제_이혼전문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1. 16. 16:3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 시 양육권 문제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 시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 관련 사항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상 필요에 따라서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양육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가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와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족관계는 지속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통상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모(母)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선택이나 양육권 계획 준비를 잘하는 쪽으로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양육권 문제는 친권과 마찬가지로 합의 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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