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권_이혼전문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4. 24. 22:2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양육비청구권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 시 부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는 여부를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을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갑의 응에 대한 양육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시안에서, 구체적인 양육청권이 성립하엿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 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우너심은 제 1심결정을 인용하여, 부모의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은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는 한 발생하는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2006.10.17.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1996.10.17.이전의 양육비청구권은 시효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의 양육비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호라비이닞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편,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포에는 앞서본 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범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의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제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된 재산적 권리고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의 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1996.10.17. 이전의 기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에서는 양육비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양육비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양육비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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