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3. 10. 22:0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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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재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 아버지와의 관계 등)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조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합니다.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락을 할 것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 친양자로 될 자녀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로 될 자녀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서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양자 입양 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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