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_이혼전문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4. 22. 00:2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일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이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처럼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에 따라 양육을 할 부모를 정합니다.

 

 

양육비 지급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야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로 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육학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 쪽이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합니다.

 

친권의 소멸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녀의 사망, 자녀의 성년 도달로 소멸합니다. 또, 분가,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녀의 집, 즉 호적이 다르게 될때에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 밖에 친권소멸의 원인으로는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태가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이고, 친권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가져갑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친권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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