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의의와 친권자 지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8. 16. 17:5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친권의 의의와 친권자 지정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1.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의 대리권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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