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2. 4. 22: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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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강제이행 가능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
과거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울산계모학대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아동의 친모는 비록 면접교섭권이 있었으나 친권이 박탈당한 후, 아이의 아빠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였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야 아이를 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이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이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이러한 면접교섭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의 제한 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만약 이혼한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 908조의 3 제1항에 따라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 강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다릴 가정법원의 이해명령 위반에 대해 양육자 감치에 따른 양육공백발생 우려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기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계모학대사건으로 인해 많은 학자나 여론에서는 친권제도와 이러한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피해아동의 친모는 아이의 소재파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세대주 위임장이 없으면 등초본을 뗄 수 없기에 더 일찍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큰 것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소망하여, 이러한 이혼소송으로 인해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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