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강제이행 가능_이혼전문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2. 4. 22: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 후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강제이행 가능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과거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울산계모학대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아동의 친모는 비록 면접교섭권이 있었으나 친권이 박탈당한 후, 아이의 아빠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였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야 아이를 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이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이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이러한 면접교섭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의 제한 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만약 이혼한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 908조의 3 제1항에 따라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 강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다릴 가정법원의 이해명령 위반에 대해 양육자 감치에 따른 양육공백발생 우려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기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계모학대사건으로 인해 많은 학자나 여론에서는 친권제도와 이러한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피해아동의 친모는 아이의 소재파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세대주 위임장이 없으면 등초본을 뗄 수 없기에 더 일찍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큰 것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소망하여, 이러한 이혼소송으로 인해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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