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 변경시 고려할 사항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3. 16:0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 뒤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 변경시 고려할 사항
 
부모가 이혼을 할 때 결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및 양육자 지정인데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양육 및 미성년자의 행복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자녀와의 친한 정도,
자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양육권 지정 변경 소송을 할 경우
어떤 사항들이 고려될까요?

 

친권행사자 변경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결혼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혼인생활 중 채무 문제로 인해 불화를 겪다가
2006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면서 별거하게 되는데요.
이후 아내는 남편이 양육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며 지내던 중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지정 변경 소송과 함께 양육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원심에서는 자녀가 9세 남짓 된 어린 여자아이로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건전하다고 보아 엄마에게로 친권자 변경을 인정하는데요.
그러나 이후 상고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남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사, 건강 및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 둘 다 적합성에서 우열을 가릴만한 차이가 없으나,

 

남편은 아내와 별거 이후 수년 간 아이를 양육해오면서 세심하고 성실하게 부모로서
보살펴 왔으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아빠와 더욱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부모가 헤어질 경우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자녀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집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아버지의 농사를
도와가며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지만,
아내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자녀를 양육할 예정이기에 양육의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 하여
양육 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친에게 양육권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무조건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 소송을 할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보다 변경 후가 아이의 성장과 행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이후 자녀와 관련된 친권행사 및 양육권 지정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준비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의 진심어린 고민에 항상 귀 기울이는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가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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