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19. 12:2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할 때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은 낭만적인 생활만을 유지하기 어렵고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가정생활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혹시 이혼이라는 막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아이와의 문제는
또다른 트러블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혼을 할 때 누구에게 양육권이 가는 건지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

 

 

보통은 이혼을 할 때 이러한 양육권은 부부가 상의를 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럴 때는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연령이나 부부의 재산 그리고 이외에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양육권을 결정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양육비 문제나 면접교섭권 행사 등에 관한 결정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이미 양육권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복지 부분에 있어서
필요 여하에 따라 가정법원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권을 가져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인 분들이라면
차분하게 소송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필요한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역시 같이 알아보면 좋겠죠. 특히 양육비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이라 부부 양쪽이 모두 민감해지기 쉬운 부분인데요.
자녀의 양육을 맡은 쪽에서 다른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받는 것을 말해요.

 


양육비는 성인이 되는 만 20세 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지난 과거 시점의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지났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아이의 양육은 아이 정서나 성격 형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녀의 의사 또한 양육권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만약 자녀가 아직 어린 아이라면 양육권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아내 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는 존재할 수 있겠죠.

 

 

이혼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양육권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협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같은 전문인의 협조를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지금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권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 문의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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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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