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13. 16:0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시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채무자에게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송법에 의거해 담보 제공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63조의 3 제1항 및 제 2항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가정법원은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등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사소송법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양육비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명령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양육비에 대한 내용으로 고민하시거나 양육비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신 분은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ca6f57ab477dbd1587be0b0359e139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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