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 이혼 후 면접교섭권 신청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28. 22:3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 후 면접교섭권 신청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를 만나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재혼을 했거나 한다면 아이를 보는건 더 어려워 지는데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와 만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이 된 후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가 있게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에 따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는 친양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후 양육권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이를 만나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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