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소송변호사_친권자 지정 소송 조정 절차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14. 15:0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친권소송변호사_친권자 지정 소송 조정 절차

 

 

M본부의 유명 아나운서가 이혼하면서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 절차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알려 졌는데요. 이렇게 조정에서 뚜렸한 입장 차이로 인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양육권,친권 지정 소송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부부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 보통이였다면 요즘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부 일방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친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혼 시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잘 신중하게 생각하여 지정을 해야 하는데요. 양육권 및 친권은 자신의 자녀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지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양육권 지정과 소송에 관한 내용은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의견이 복지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면 잔의 의견을 듣지 않고 친권자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권을 가지지 않은 일방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관련으로 조정이나 소송 중이시거나 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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