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해소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9. 13:4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사실혼 부부 해소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얼마전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젋은 사실혼 부부의 해소와 관련한 내용이 방송되었는데요. 이 젊은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있는 상태였고,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간이 계약서 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부부가 해소 될 때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 하여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 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자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해소 시 양육비를 청구 하려면 자녀의 친자관계 확인이라는 인지청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런 양육비 소송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원만한 해결을 얻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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