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7. 11:2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를 비롯해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복잡한 과정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이 지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 일방에게 지정이 가능하며, 각각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 결정
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로 인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육에 관련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에 필요한 경우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지위
양육권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관계는 양육권에 관계 없이 유지가 되며, 미성년자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관,부양의무 및 상속권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권 소송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아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양육권 소송으로 몇년 동안 공방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장기간의 소송은 아이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비와 양육권 소송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양육권에 대한 내용으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시 마시고 양육권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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