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25. 19:3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한 유명인의 양육권 문제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양육권 분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이혼 중의 분쟁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에서 벌어지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부모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양육자는 부모 뿐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등 제 3자도 가질 수 있지만 양육 사항의 중 부모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 행사자가 분리 되어 있다면 양육권을 가진 분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래서 요즘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가져오기 위하여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자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양육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정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 학교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 역시도 최대한 신중하게 할 문제이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 분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혼 부부 해소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0) | 2014.07.09 |
---|---|
양육권소송변호사_ 이혼시 양육권분쟁 (0) | 2014.07.07 |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 의미 (0) | 2014.06.13 |
미성년 후견사무 (0) | 2014.06.02 |
친권자 변경, 유아인도 등 판결사례 (0) | 201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