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유아인도 등 판결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8. 16:3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친권자 변경, 유아인도 등 판결사례


친권자는 이혼 후에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맘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에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자가 양육을 하고, 친권을 가진 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임의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임의 양육한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양육권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소송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유아인도 등


판시사항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판결요지


1.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민법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고,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 지정해 달라는 본심판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기존 양육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 대해 유아인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본심판청구와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그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 성격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육처분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본심판에 의해 형성될 새로운 법률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와 양립되기 어려운 반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합니다



여기까지 친권자 변경, 유아인도 등에 대해서 판결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시에는 이외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이나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유쾌하고 현실적인 자문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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