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면접교섭권_이혼분쟁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21. 15:2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시 면접교섭권_이혼분쟁상담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는데, 면접교섭권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않은 것 같아 오늘은 이혼시 면접교섭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일방의 부모가 자녀와 대면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대화 뿐 아니라 선물 교환, 주말 숙박, 전화, 편지 교환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면접교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제한 또는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이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분쟁상담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승소경험과 이를통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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