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 변경 청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30. 14:5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자녀 성 변경 청구


이혼을 할 경우나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이 달라 자녀가 심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친생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재혼 후 새아버지를 얻을 경우 자녀의 성과 가족의 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녀 성 변경 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녀의 성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을 따릅니다.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존속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가 친아버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 배우자를 친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서 친생부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재혼 배우자와 새로운 친족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달 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자녀의 성 변경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필중변호사와 상담 후에 처리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양한 소송 경험,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러분의 이혼 관련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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