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_친권상실심판 청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17. 14:3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칠곡계모사건_친권상실심판 청구


이번 칠곡 계모 사건으로 인해 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숨진 칠곡 계모 사건 피의자의 형량을 더욱 더 높여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부모의 친권 박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칠곡계모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친권박탈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칠곡계모사건 생모, 전 남편 상대 친권상실심판 청구


최근 칠곡계모사건의 생모는 전 남편에게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생모는 큰 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변경을 청구했고, 조정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친권행사자 변경 뿐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도 받아들여져야 생모가 친권을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 친권 변경 판단 기준


친권 변경시에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양육자 및 친권자를 결정하는데,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고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자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의견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내용일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친권변경 / 상실 신고 사례와 판단기준, 신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친권자 변경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분쟁/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계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친권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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