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포기각서 효력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4. 15:4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친권자포기각서 효력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신분상의 권리인 친권은 이혼 시에는 한 부모 아래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을 각각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으로 모두 다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시에 친권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놓고도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혼 시에 작성한 친권 포기각서의 효력,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 포기각서란?


말그대로 자녀 신분, 재산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친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이며, 친권자 포기각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서류,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포기각서 작성의 효력은?


친권자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전혀 발생하지 못합니다.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각서가 아니므로 너무 신뢰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친권 변경, 친권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달라질 때를 방지하며, 상대가 친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제출용으로 친권자포기각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친권포기를 한 후에는 다시 지정할 수 없나요?


친권자 지정이 완료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봤듯이 친권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권자 지정을 마무리 하고도 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친권포기각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친권, 양육권 뿐 아니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의사항,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소송 승소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승소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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