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19. 13:4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


간단하게 말하자면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양육하지 않는 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가능한지 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양육비 소멸시효, 그리고 양육비가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관련해서는 양육비에 관련하여 일어난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판결을 보면 양육비 청구권은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는 이상은 즉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에해당 사건 심판을 청구한 때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년도 이전의 양육비 청구권 을 시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양육비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과는 달리 항고심에서는 양육비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는 거스로 판단하였습니다.



이같은 의견을 보인 이유는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변환됨으로써 보다 뚜렷하게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라는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당사자의 협의 혹은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판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소멸시효의 경우 구체적인 성립 증거가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 양육비 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으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분쟁 중이신 분 또는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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